창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찮아도 직접 가서 발급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업태니 종목이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어차피 막히게 되어있다.
내가 사는 곳은 지방 중에서도 시골이라 세무서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하려 했지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고 결국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다행히 군청에 가보니 다른 지역에서 일주일에 2번씩 출장 와서 세무서 업무를 봐준다길래 바로 달려갔다!!
Let's Go~!!!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모르는 부분은 전부 알려주시기 때문에 막힘없이 진행된다ㅎㅎ 미리 준비해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사업자명을 미리 정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생각하고 시작하기까지 맘을 먹으신 분들이면 당연히 사업장 이름 정도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혹시나 생각 없이 갔다가 대충 정하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한다. 사업자명을 바꾸려면 또 귀찮은 절차들이 있으니 한방에 해결하기로 하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개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아닐 경우, 그리고 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아닌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했는데 4,800만 원 이상 벌면 어떻게 하지?라고 시작 전부터 김칫국을 드링킹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말씀드리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참고로 저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실 분들은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신청서에 모든 부분을 기입하고 세무서 직원분께 드리면 불과 5분 만에 등록증을 준다...끝!
잉!? 이렇게 쉽게 그냥 준다고? 이게...끝?
그렇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참고로 돈 한 푼 안 들었다.)
이렇게 하면 내 명의로 된 사업장이 완성되고 나는 사장이 될 수 있다... 뭔가 허무하겠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재료나 물건을 사고팔 때 필요한 사업자 통장도 필요하고,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발급받아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려면 꼭!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벌써부터 괜한 걸 시작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끝을 한번 보도록 하자
정리를 해보면
1. 세무서에 직접 찾아간다.
2. 신청서를 작성한다. (내가 하려는 사업을 말하면 어떤 업태, 업종 인지 알려주신다.)
3. 이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잘 결정한다.
4. 사업자등록증을 받는다.
다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자 통장 개설,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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